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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보복운전은 과실이 아닌 범죄행위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10월 26일

조회

:

363

보복운전이란 다른 차가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나를 놀라게 해 놓고도 미안하다는 소리 없이 그냥 가는 것에 화가 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번쩍인 것에 호가나 앙갚음을 하기 위한 고의적 운전을 말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더하여 사고까지 일어난다면 자동차가 망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보복운전한 차와 직접 부딪치거나 부딪치지 않더라도 그 차를 피하느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또는 다른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난다면 사고의 모든 책임은 보복운전한 차에게 돌아가고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한 경우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 범죄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운저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타인의 차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놀란 마음에 앞차에 경적을 울릴 수도 있다. 나 대문에 상대방이 놀랐을 때에는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몇 번 깜빡여 주고 옆 차선으로 양보하여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실수했을 때 뒷차의 운전자가 너무 강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너무 여러번 울리면 기분이 상했던 때를 기억하여 가벼운 경고의 의미로 한 번만 울려줌녀 상대편이 오히려 더 미안해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순간이다. 순간의 실수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보복운전으로 폭력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금만 참고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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